양주시, 주민등록주소 도로명 주소 사용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새로운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라 주민등록과 관련된 각종 민원업무 903종이 새주소(도로명 주소)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에 자동 연계된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서, 주민등록증 등은 모두 새주소로 변경된다.

또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건물 및 법인등기부 등은 오는 12월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양주시는 민원인들이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면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공부상등록 및 민원을 처리하고 주민등록 등은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계획이다.

새주소는 오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함께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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