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변액보험 담합 자진신고

(아주경제 신승영 기자)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변액보험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면)를 신청했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은 앞서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에 대해 자진 신고함으로서 과징금을 감면받은 바 있다.

당시 가장 먼저 신고한 교보생명은 과징금 전액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각각 50%, 20%씩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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