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내달부터 연말까지 거래수수료 한시 면제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증권 거래수수료와 증권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 거래수수료와 증권사수수료다. 단, 파생상품시장 내 10년 국채선물, 주식선물 등 10개종목과 미니금선물,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거래소는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 면제 효과가 약 6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수수료 면제로 약 127억원을 덜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수료 징수면제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로 기존보다 1년 더 연장된다. 다만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ETF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TF 수수료 면제에 따른 효과는 38억원으로 추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실질적인 면제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증권사 ETF 위탁수수료 감면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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