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판으로 황금 팔만대장경 속여, 10억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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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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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구리판을 황금 팔만대장경으로 속여 거액을 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충무로 피해자 이모씨의 가게에서 구리판을 '황금으로 된 팔만대장경'이라고 속여 이씨에게 10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물관을 지으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10억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두 배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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