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구리판을 황금 팔만대장경으로 속여 거액을 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충무로 피해자 이모씨의 가게에서 구리판을 '황금으로 된 팔만대장경'이라고 속여 이씨에게 10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박물관을 지으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10억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두 배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