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31일부터 기존의 주민등록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62년 이후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변경된데 따른 것.
이에 앞으로 발급받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신규 또는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그동안 사용하던 동명과 지번 표기의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적은 도로명주소로 표기돼 발급된다.
예를들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203번지는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63번길 14-1’로 표기되고,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874번지 산운마을 123동 456호는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37, 123동 456호(운중동, 산운마을)’로 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에 지번주소로 표기될 전망이다.
또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하는 시민에게는 각 동 주민센터가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해줘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다.
한편 시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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