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따리상 '면세품 판매·수집상 집중단속' 실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은 ‘보따리상 면세품 판매·수집상’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항만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 주류, 담배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보따리상 이용 대중국 화객선이 출입하는 인천·평택·군산항을 중심으로 경찰·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집상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 출국장면세점에서 담배 등 면세품 과다구매자에 대해 기록 관리하고, 면세점 종사원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 등을 통해 출국장면세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선박회사 등 보따리상 주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세관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항만 휴대품통관 관련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11월 한달간 김장철 대비 농수산물 밀수ㆍ부정수입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