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 안전한 인천항 위한 특별개항단속

  • 선박통항 저해행위 중점 단속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문해남)이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2일간 인천항에 대한 특별개항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개항단속은 항내 불법어로의 증가로 인한 인천항 입출항선박의 통항안전 저해 사례 방지 등 인천항과 경인항내 개항 질서를 확립하고 선박, 항만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켜 해양사고 발생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무단 정박, 무허가.무신고 선박수리, 환경오염행위 등 인천항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허삼영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장은 “개항질서 교란행위는 건실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소중한 인명 손실을 초래하는 대형 해양사고와 항만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금번 단속기간 중 적발되는 일체의 항내 질서교란행위는 예외 없이 의법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해양ㆍ수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항내 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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