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은 △육우ㆍ젖소의 한우 둔갑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및 임의변조 △냉동제품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 △거래내역 미기록 △무허가 가공행위 △작업장 위생불량 등이다.
아울러 한우 둔갑이 의심되는 식육 등은 수거해 유전자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장에서 식육을 취급하는 종업원 손과 장갑 및 도마 등 기구류에 대한 세균의 오염 정도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육 구입 시 위와 같은 법령 위반행위가 의심이 될 경우, 시청 식품안전과나 구청 축산물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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