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국 1,206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오전 8시 35분부터 8시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운항을 통제한다.
해당 시간 동안에는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대기한다.
한편,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9대, 아시아나항공 23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8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며,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하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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