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통신 8일 보도에 따르면 7일 중국 저장(浙江) 리수이(麗水)시 중급법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해 빼돌린 인타이(銀泰)부동산 개발업체 주주 리원화(李文華)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인 리린칭(李林靑) 리성쥔(李勝軍)에게도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형집행유예는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사형을 판결함과 동시에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강제 노동에 의한 노동 개조를 실시하여 죄수의 태도를 평가한 뒤,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 징역으로 감형하는 제도다.
보도에 따르면 리원화를 비롯해 리린칭 리성쥔 리융쥔(李永軍) 등 4명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한 후 회사가 적자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가에 토지를 매입하고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다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들은 중국 저장·후난 등지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총 55억6900만위안 규모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14억7270만위안을 사기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불법으로 모집한 자금 액수가 워낙 거대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심각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해를 끼친 만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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