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하고 있다. 교육원은 980석 규모의 강의실 17개와 대강당, 생활관, 체육관, 운동장, 구내식당 등을 갖추고 있어 워크숍과 세미나, 체육 및 단합활동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용 가능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등으로 지정된 납세자와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체납세액이 없는 중소기업이다.
교육원 개방은 이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부터 정상운영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사용일 2주 전까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사용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이틀 안에 사용 가능 여부를 받아볼 수 있다. 시설물의 최대 사용기간은 2일이고 시범운영기간 무료로 운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4784명에 달하는 성실납세자와 상당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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