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간행을 감독·관리하는 국가신문출판총서는 10일 오보를 방지한다는 명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신화사가 11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중국 기자들은 비판기사를 작성할 때 최소 두 곳 이상의 취재원을 인용해야 하며 해당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사진 또는 영상에 손질을 가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보도가 발견되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소속 회사는 이를 정정 보도해야 함은 물론 사과문을 게재토록했다.
문제의 기사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해당 기자의 신분증을 5년간 회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자직을 평생 금지할뿐더러 해당 언론사도 일시적인 가동중단 처벌을 받게 되며 심하면 폐업시킬 수도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가신문출판총서는 근래 중국의 일부 매체들이 부정확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사회적 혼란이 조성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언론 매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출판총서는 실제 지난해 10월 28일 간쑤(甘肅)성의 한 현지매체가 “2011년 7월에 산시(陝西)의 성도인 시안(西安)시가 중국에서 다섯 번째의 직할시가 될 것”이라고 오보를 내는 바람에 현지의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등 부정적인 여파가 적지 않았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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