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차를 소유한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를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와 1톤 이하 용달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한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1.5톤 이하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개별화물 자동차는 130여대이다.
시 관계자는 “설치 의무 면제 확대는 영세한 관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차고지 설치의무 대상에서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미 인정한 곳에 주차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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