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개선명령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대영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오는 21일부터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금융위는 “현대증권으로 경영권이 이전되고 96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돼 지난 9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9.59%로 개선돼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영업정지된 대영저축은행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