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농가는 허리 휘는데 조합은 방만 경영

  • 엽연초협동조합 특별상여금 과다지급 등 적발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잎담배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엽연초 수매 등 경작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엽연초협동조합)가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이 공개한 엽연초협동조합 및 연초생산안정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엽연초협동조합은 연간 415%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중앙회 직원 및 조합상무 등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특별상여금은 보수규정상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야 하지만, 아무런 평가 없이 고율의 상여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또 엽연초협동조합은 명예직인 중앙회 회장 및 비상근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출무수당(거마비 명목)도 정관에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괄지급해 왔다.
 
 특히 출장여비 지출의 경우 숙박비영수증이나 운임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실제 출장을 갔다 왔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재단에는 출장여비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을뿐더러 각종 회계 관련 증빙서류를 수입과 지출의 구분도 없이 단순한 날짜순으로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엽연초협동조합은 또 잎담배 경작농가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연초산업이 존립위기에 처했음에도, 조직체계나 운영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고, 조직의 운영비도 재단 지원금에 의존하는 등 자립기반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경비집행에 대한 문제점 개선, 조직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주의 및 시정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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