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0억원을 불법대출’ 에이스저축은행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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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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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8일 고양버스터미널 시행사 등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 및 분식회계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에이스저축은행 윤영규(62)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 행장은 시행사에 약 690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행장은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에이스저축은행 자산을 4000억원가량 늘려잡고 손실은 1500억원 정도 줄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행장과 불법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이 저축은행 최모(52) 전무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

유령회사 60여곳의 이름으로 에이스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고양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53)씨 역시 같은 날 구속기소됐다.

이씨와 최씨는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된 직후 함께 달아나 서울, 부산 등지를 오가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26일 밤 부산 외항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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