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6억 챙긴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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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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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로비명목으로 6억원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8일 형량을 낮춰주겠다며 구속 피고인의 가족한테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정황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심의 형이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던 김모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뒤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내가 아는 판사, 검사에게 로비해 주겠다”며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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