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조건없는’ 주식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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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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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매각하는 식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초과 지분 41.02%를 6개월 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 포기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현행 법 규정엔 매각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기존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은행과 합의한 바 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다음달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론스타가 새로운 인수희망자를 물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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