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18일 명지학원 교비 727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하고 173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 전총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총재는 당시 회생가능성이 없는 명지건설의 회생과 1500억원대의 개인 연대보증을 피하기 위해 명지학원 존립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액수는 2400억여원으로 천문학적인 수치로, 범행이 15년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지학원 교비 등을 이용해 함께 운영 중이던 명지건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교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명지건설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를 때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중에도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해 권고형량이 징역 7~11년”이라며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총재는 1956년 명지학원을 설립한 유상근 전 통일원장관의 아들로 1992~2008년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 2009년 2월부터는 KBO 총재를 맡았으나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총재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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