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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신설해 공식 활동에 나섰다.
시는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세무직으로 구성한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이달 1일자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와 달리 종류가 많고, 수입근거와 형태가 다양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징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은 모두 세무업무 경험에 박학다식한 전문인으로 구성됐다는 게 특징이다.
이들은 세외수입체납액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을 비롯해, 공사계약 불이행 변상금,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 강제이행금 등을 체납한 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채권확보, 결손처분 가능 체납액 일제정리,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 한다.
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며, 1,00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 고액체납자(543명, 체납액 299억 원)는 일일이 찾아가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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