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본서 소속 A(32) 경장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입건됐다.
A경장은 지인과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3%로 확인됐다.
용산서 관계자는 “오늘 A경장을 조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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