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는 예정대로 21일 오후 신청을 마감했으나 신청서를 낸 저축은행은 없었다. 앞서 저축은행 3~4곳이 금융안정기금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안전기금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 불안한 회사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란 우려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안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공적자금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을 통과한 저축은행처럼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안정기금 신청 자격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인 저축은행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24곳이 해당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자금 지원 후에도 BIS 비율 10% 달성까지 충분한 지원을 통해 견실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대주주의 일대일 매칭 증자 참여를 원칙으로, 정부보증 없는 금융안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후순위채권과 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자본 확충 지원 방식이었다.
한편 정책금융공사는 신청마감 기한일인 지난달 20일 금융안정기금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하면서 신청자를 물색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