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2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조정된 중재안을 설명하며 내린 평가다. 검찰과 경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성’에 의거해 규정했다는 입장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정보수집과 탐문은 물론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등 기존의 내사권을 인정받게 됐다.
반면 압수수색같이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후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경찰은 총리실의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조정안에 대해 지나친 개입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사중단 송치 지휘명령은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핵심이던 내사에 대해 현실보다 개악하는 식의 개정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 내부 게시판도 대통령령 제정 취지를 무시한 총리실의 횡포라며 전 경찰의 단결로 무효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안과 경찰 안에 대한 협의 조정 과정은 있었지만 합의 과정은 없었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이고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수사보고 대상 범죄가 축소돼 인권문제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본래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됐지만 수사보고 대상범죄는 22개에서 13개로 축소됐다”며 “조정안은 과도하게 경찰 주장에 편향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시한인 내년 1월1일까지 법제화 작업이 완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시행령안 내용에 내사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논란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임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검경 간 의견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사 추가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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