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우리 측 EEZ에서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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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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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펼치던 중국 어선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5일 오후 6시 경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2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단둥선적 유자망 어선 등 5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허가된 그물코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4.3t 가량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현재 추가 불법조업 사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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