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펀드'에 원금 70% 파격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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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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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행 부당 권유..펀드 자체 하자 판단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우리은행이 2005년 판매한 외국계 파워인컴펀드 고객들에게 투자 원금의 70%를 배상하게 됐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8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로써 원고들은 총 20억34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 22일 만기 도래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는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파워인컴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3개월마다 연 6.7%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알려지면서 2차에 걸쳐 2300여 명에게 1700억원 이상이 팔렸다.

그러나 파워인컴펀드에는 편입 종목이 일정한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막대한 손실이 생기는 파생상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막대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실제로 2005년 11월 설정된 파워인컴펀드 1호는 원금손실 비율 100%를 기록했다. 또한 내년 1월 초가 만기인 2호 역시 원금 100%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판매 수수료 수익을 챙기려다 손실액 대부분을 배상해야 하는 우리은행은 낭패를 보게 됐다.

앞서 법원이 그동안 인정한 펀드 판매사나 운용사의 손해배상 비율은 최고 40%였다.

때문에 이번 파격 배상 결정은 은행 직원의 부당한 권유와 별도로 펀드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원은 상품을 설계한 외국회사가 일반인에게 공모 방식으로 팔리기에 부적합한 장외파생상품을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했고,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전한 확정금리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2005년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을 판매한 씨티은행과 메릴린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을 사기 혐의로 미국 현지에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국내 소송에는 상고하지 않고 피해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고객들이 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원 결정을 토대로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일부 펀드의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고자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함께 3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 지금까지 200억원가량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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