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김씨가 ‘별다른 부작용·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경혈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놓아 시술하는 방법으로 구사 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침사(침 놓는 사람) 자격만 가지고 있다.
헌재는 “뜸 시술의 위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다”며 “김씨의 뜸 시술은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온 김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헌재의 결정은 한의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뜸 시술이 갖는 위험성과 전문성으로 현재 한의사 면허제도가 있고, 과거에도 침사와 구분되는 구사 자격제도가 있다”며 “이를 무시한 채 뜸 시술의 부작용이 작다는 김씨의 주장과 오랫동안 단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결정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뜸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의협은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를 잘못 판단한 채 뜸 시술을 해 피부이식 수술을 해야 하고 사지의 일부를 절단해야 하며 사망까지 한 사례는 무엇이냐”며 헌재 결정 수정과 불법 무면허 침·뜸 행위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앞으로 남은 김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구사 자격 없이 10여년간 침뜸 교육으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강생들에게 ‘뜸요법사’ 자격을 부여한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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