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구민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는 움직임이 불편해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1.2급 중증 장애우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인 주소지로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제도다.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총14종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한 민원서류는 신청 당일 또는 익일까지는 받아볼 수 있다.
구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서류 전달 시 본인확인을 받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배달은 무료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 고객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민원창구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구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인 거동불편 구민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해 감동을 전달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