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 납품비리 공무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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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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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경찰서가 관급공사 납품비리 관련 공무원 등을 검거했다.

의왕서는 “관급공사(자전거 도로 등 포장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현금과 골프접대를 받은 모 시청 공무원 등 8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시청 김모(행정6급)씨 등 2명은 진위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특정업체가 산책로와 공원포장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과 골프접대 등 약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시청 신모(시설7급)씨는 하천 정비사업 공사의 포장재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현금 1100만원을, 모 신도시 조성공사 시설팀장인 장모차장 등은 해당공사에 설계 반영된 특정업체의 포장재가 최종 납품 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을 해준 대가로 모두 8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공여자에게 먼저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먼저 현금을 요구하거나 골프비용, 식사대금 형식으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각 지자체에서 발주한 자전거 도로와 생태하천정비사업 등이 많은 것을 감안, 추가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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