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10년 폐암 소송 드디어 내일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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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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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이 KT&G(사장 민영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1심 판결(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8일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지리한 소송의 결말이 드디어 내일 매듭지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2000년 경찰공무원인 박 모씨가 사망하자 유가족인 임 모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사망 원인은 폐암이며, 폐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담배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

이에 유가족 측은 2005년부터 공무원연금공단이 아닌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배금자 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와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는 유가족 측을 대리하여 재판을 준비, 2011년 9월 27일부터 변론을 진행해 현재 재판부 판결만 남겨 놓은 상태다.

담배 소송은 선진국에서 이미 흡연 피해자들이 승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승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월 15일 고등법원 담배피해 소송에서도 흡연 피해자가 패소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아직 흡연의 해악성과 중독성, 그리고 결함 있는 제품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설명했다.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2·3위인 암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의 발생 원인이며 해마다 5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G를 비롯한 담배 회사들은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경고문을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흡연의 해로움을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폐암 발병 원인은 어디까지나 흡연자 개인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우리나라 담배의 경고 문구는 가시성이 떨어져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문구를 담배에 실었다는 이유로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경고문 역시 행정상의 책임을 다한 것일 뿐 담배의 중독성과 해로움에 대하여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T&G는 60∼70년대 담배를 판매하던 연초 소매상에게 배포한 교육자료에 흡연과 건강과의 관계에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인간 생활에서의 담배의 효용'이라는 글을 통해 담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가족 측 변호인단은 "이번 경찰공무원 소송의 경우 이미 행정소송(유족보상소송)에서 폐암의 발생원인이 담배라고 판결이 난 만큼 더 이상 우리나라 재판부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이번 소송의 원인은 지난 2000년에 경찰공무원인 박 모씨가 사망(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과다한 흡연이 사망원인)하자, 유가족 측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 신청을 했다. 공단에 보상을 신청한 이유는 '과로로 인한 사망이니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단 측은 사망 원인이 과로가 아닌 폐암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유가족 측은 정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유가족 측은 담배가 인체에 흡수되는 방식,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 민법상의 책임, 피고 대한민국의 흡연 조장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KT&G 측은 정부에서 규정한 흡연경고문구를 담배에 표기했다는 주장만 일관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KT&G의 입장에 유가족 측은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위험하다는 표지판을 세운 것만으로는 안전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영장 관리자는 수영장에 빠진 사람을 구할 책임이 있으므로 담배 역시 단순하게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KT&G 측은 "KT&G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원고 측의 주장은 과장됐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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