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앙시장 등 20개 전통시장지역의 경우, 기존 500미터 이내이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모점포(기업형 슈퍼)의 입점이 제한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7일 개정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절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공고·주민의견 수렴 및 성남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이 확대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경쟁력이 부족한 기존시가지 지역 대부분이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범위에 포함돼 열악한 중소상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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