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지능형건축물' 인증 받는다

  • 용적률 등 최대 15% 완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도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아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각각 제정,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피스빌딩 등 업무시설에만 적용되던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인증등급도 1~3등급에서 1~5등급으로 늘었으며, 인증을 받을 경우 제공되는 건축기준(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도 등급별로 최대 15%까지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무·거주환경의 조성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능형 건축물이란 각각의 규모·용도·기능에 맞는 각종 시스템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정보서비스와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제적인 유지관리로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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