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어렵게 하는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완화하고, 서비스 장애, 정보유출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클라우드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클라우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로드맵을 도출하고 지방세 감면 등도 검토한다.
사물지능통신을 통해 다양한 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 누구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근접통신(NFC)을 통해 공항, 구내식당 등 시범사업 거점 확대, 종이 없는 그린 영수증 등 신 응용모델을 발굴하며 모바일 전자지갑을 통한 할인쿠폰 발급․사용 규격, 그린영수증 표준, NFC 콘텐츠카드 등을 위한 표준화도 추진한다.
제조사, 방송사, 콘텐츠 제작사, 통신사업자 간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 드라마, 오락 등 실시간 방송과 연동해 광고, 물품 구매, 결제 등이 가능한 TV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도 실시한다.
위치기반서비스도 진입규제 완화, 활용 고지·동의 절차 개선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잡한 방송 광고규제를 단순화하고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독점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미디어렙 경쟁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코바코(KOBACO)는 정부출자공사로 개편하고 민영광고판매회사 허가를 추진한다.
디지털광고 산업 육성 및 신규 광고시장 창출을 위해 스마트광고 생태계도 조성한다.
신규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의무 대상을 지상파방송에서 종합편성․애니메이션 PP 등으로 확대해 활성화를 꾀한다.
지상파, PP, 독립제작사 등이 공동 출자해 콘텐츠 공동판매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지상파방송, PP 등에서 방영된 콘텐츠가 유료방송․스마트 미디어 등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간의 거래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 제공 범위는 국내외 유·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고 해외 이통사의 앱 마켓을 연동, 우수 앱의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과 서비스 품질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기존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사양을 공개해 MVNO가 원활히 단말기를 제작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번호이동제를 도입한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는 제조사, 마트 등으로 다양화하고 저가형 단말기 보급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이동통신사-CP간의 불공정수익배분 금지행위 규정은 포털 등 유선통신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외주제작사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해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방지를 위해 지상파 재송신 개선안 법제화도 추진한다.
기업 보안관리에 관한 48개 항목을 점검하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로 전환, 137개의 보안관리 점검항목으로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폰 요금감면 개선과 인터넷전화(VoIP) 요금감면도 시행될 예정이다.
무선설비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의등급을 분류, 사업자가 해당 설비에 표시하도록 법을 마련하고 전자파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안전한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이 제정 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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