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언론 자유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조사위원이 왕실모독금지법이 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태국을 방문한 유엔 특별조사위원 프랭크 라루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라면서 “태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루는 “왕실모독금지법 문제를 논의하려고 태국을 비공식 방문했다”면서 “향후에는 이 문제로 태국의 공식 초청을 받고싶다”고 강조했다.
태국 법원은 태국계 미국 시민권자와 태국인 등에게 잇따라 왕실 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논란을 빚었다.
태국 법원은 왕실모독금지법을 적용해 지난해 12월 미국 시민권자인 조 고든(55)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그는 태국 내에서 금지된 푸미폰 국왕의 전기를 번역,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작년 11월에는 푸미폰 국왕을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60대 태국인이 국왕모독과 거짓 정보 유포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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