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창원시는 이달 안에 번역업체를 선정, 다음달 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다문화가정이 외국어로 번역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1주일내에 발급하고, 번역에 드는 비용 가운데 3분의 2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현재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일부 증명서만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어, 외국어로 번역된 증명서가 필요한 다문화가정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민간업체를 이용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번역하는 민원서류에 대해 지원하고 향후 수요를 봐서 번역대상 언어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이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민간대행업체에 맡겨 번역할 경우 서류 한장에 3만원 정도가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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