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문화가정 대상 민원서류 번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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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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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창원시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번역 서비스를 시행한다.

12일 창원시는 이달 안에 번역업체를 선정, 다음달 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다문화가정이 외국어로 번역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1주일내에 발급하고, 번역에 드는 비용 가운데 3분의 2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현재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일부 증명서만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어, 외국어로 번역된 증명서가 필요한 다문화가정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민간업체를 이용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번역하는 민원서류에 대해 지원하고 향후 수요를 봐서 번역대상 언어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이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민간대행업체에 맡겨 번역할 경우 서류 한장에 3만원 정도가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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