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재벌범죄’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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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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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벌개혁 정책을 제시했다.
 
 특위는 공갈ㆍ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경제범죄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득액에 대해서는 500억원 또는 5000억원을 놓고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가중 형량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업을 중소기업전문 금융지주사로 전환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투자 및 대출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ㆍ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유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젊은이 펀드’를 조성해 ITㆍ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하기로 했다.
 
 당내 조세개혁특위는 조세 정의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특위는 조세부담률을 현행 19% 수준에서 21∼22%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한국형 버핏세 정책의 일환으로 1%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 대법인(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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