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남도의장 선거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도의원 10명 중 9명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형권)는 제8대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모 전 의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전 도의원 강모씨에게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ㆍ현직 도의원 9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9명의 의원이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뇌물수수 사실을 기록한 수첩 등이 몇 년이 지나 신빙성이 낮다. 통장에서 돈을 찾아 줬다는 사실만으로 뇌물이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의장의 돈을 받았다고 검찰에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선거에서 도와 달라고 요구하며 의원들에게 500만~2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