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지난 2009년 8월26일 만기일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KB금융)과 삼성전자 주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75%인 경우 128.6%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KB금융의 경우 만기일에 5만4740원일 경우, 삼성전자는 42만9000원일 경우 투자원금의 128.6%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만기 전일 종가가 5만6000원이었던 KB금융의 주가가 만기일 5만4700원으로 떨어져 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
김 모씨 등 26명은 이 상품의 유동성공급자(LP)인 도이치뱅크가 만기일에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싼 값에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기상환조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8월26일에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기초자산을 거래해야 한다"며 "도이치뱅크가 KB금융 보통주를저가로 대량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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