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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달부터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ABCP플랜(유동화정보) 등록을 PF ABCP에서 전체 ABCP로 확대한 ABCP플랜 등록업무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ABCP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을 말한다. 발행규제가 적고, 신용보강으로 높인 신용등급을 통해 낮은 금리로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 기업들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된다.
ABCP는 발행이 용이해 2000연대 중반 이후 발행이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모니터링이 어려워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로 인식돼 왔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7월 PF ABCP플랜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번달에는 이를 확대한 ABCP플랜 등록시스템을 구축·가동키로 했다.
ABCP플랜 등록시스템을 통해선 주관사, 업무수탁자 등 ABCP 발행 관련 125개 금융기관이 직접 플랜 내역을 등록해 정보의 신속성과 정보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ABCP플랜 등록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관리되는 ABCP 정보를 정책당국과 시장에 제공해 효과적인 정책결정, 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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