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지법 형사8단독 노태홍 판사는 기업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모 회계법인 정모(47) 이사에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8년 정씨는 모 금속회사가 2007 회계연도에 1천3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1억7천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처럼 꾸며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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