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고객들에게 배송할 신용카드를 훔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김모(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자신이 일하던 카드배송 업체에서 고객들에게 배달할 신용카드 59장과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신용카드 가운데 2장으로 사흘동안 대구와 부산, 창원 등지의 주점과 모텔 등을 돌며 5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고객이 카드를 수령한 뒤 직접 등록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카드는 이 같은 절차가 없다는 맹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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