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콜 차입 비중은 26.6%(9.8조원)를 기록했다. 금감원이 단기자금시장 개선 추진을 위해 콜 차입 한도 규제를 실시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말(41.8%, 13.9조원) 대비 15.2%포인트(4.1조원) 감소한 수치다.
콜 차입이 줄어든 대신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와 기업어음(CP) 거래는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RP매도는 39.7%(2.3조원) 급증했고, CP도 25%(0.6조원) 늘었다. 콜 차입 한도 규제로 증권사의 단기자금조달 창구가 콜(Call)에서 RP와 CP로 바뀐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콜 차입 한도 규제 시행 후 콜 감축에 따라 단기자금조달이 기관간 RP매도 및 CP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도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사의 단기자금조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콜 차입 한도 규제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자기자본의 25%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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