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훈련은 불이나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불법차광막, 적치물 등 소방차 진입 장애물 사전 제거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또한 시청·경찰서와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홍보방송과 함께 홍보물도 배부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빠른 출동을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방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좁은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주차선 주차금지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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