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27일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1심을 유지했다.
또 이 회장이 신청한 보석청구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부폭행 지시는 성질상 우발이 아닌 계획적인 것으로 정상참작을 할 수가 없다”며 “3억이란 거액을 주고 테러하라고 지시한 것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김씨를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지난 9월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앞에서 김씨를 시켜 조폭들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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