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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
시는 “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는 것.
또 안전검사 기준을 중복 검사가 없도록 만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이외 외국의 놀이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현행 안전기준을 우리나라 어린이의 신체특성 및 설치여건을 고려해 설치 공간과 기구 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을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연장해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1회), 보험가입(30일이내), 안전교육(6월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백만,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백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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