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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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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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는 것.

또 안전검사 기준을 중복 검사가 없도록 만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이외 외국의 놀이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현행 안전기준을 우리나라 어린이의 신체특성 및 설치여건을 고려해 설치 공간과 기구 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을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연장해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1회), 보험가입(30일이내), 안전교육(6월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백만,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백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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