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31일 중원구 금광동 소망재활원과 분당구 야탑동 예가원을 장애인 일시보호소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일시보호소로 지정된 소망재활원과 예가원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장애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자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장애인 등을 3개월 동안 일시 보호한다.
이를 위해 시는 678만원을 2개 시설에 지원해 보호 장애인의 숙식, 정신치료, 상담, 보호자 인계를 도울 예정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일시보호소를 지정해 운영하는 경우는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유기나 학대 등으로 가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보호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요보호 장애인의 신속한 보호조치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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