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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
수원서부경찰서(서장 이영상)는 “5만원권 지폐 39매(195만원)를 위조, 차량구입 대금으로 지급한 마모(21세·특수절도 등 17범)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지간인 피의자들은 지난달 27일 인천 소재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 5만원권 지폐 140매를 위조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SM5 차량을 구입하겠다며 피해자 이모(27)씨에게 접근해 위조지폐 195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컬러복합기로 위조한 위조지폐의 경우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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