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지역방송의 전파료는 미디어렙 허가요건.조건으로 지원해 미디어렙 허가심사시 중앙-지역 방송사간 협의에 기반한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허가조건 부과를 통해 보장하기로 했다.
중소방송의 결합판매 지원 고시 제정을 통해 중소방송의 최근 5년간 결합판매 비율을 고시하고, 공·민영렙에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부과할 방침이다.
트워크 지역방송사의 자체광고 판매 지원을 위해서는 미디어렙 허가시 지역방송사 자체광고의 판매지원 방안을 평가하고, 공·민영렙의 지역지사 설립·운영 등 지역방송사 자체광고 판매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 등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또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해 중소방송의 경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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