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상장폐지 심사받자 투자자들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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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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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는 물론 계열회사 투자자도 걱정 한가득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주말을 앞두 지난 3일 오후 6시가 넘은 시점에서 터진 '늦장 공시' 하나가 투자자들을 혼란속에 빠뜨리고 있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화가 상장폐지 배임·횡령 혐의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를 받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빼미 공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4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검찰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당했다는 소식은 전날 오후 6시46분 경 투자자들에게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뒤 주요 포털과 팍스넷 등 증권 관련 사이트에는 한화가 검색어 1위에 올라있다. 관련 글도 쏟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주요한 걱정은 한화그룹 계열사다. 국내 10대 기업집단인 한화그룹 전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한화계열사 주식에 투자한 한 개인 투자자는 "지주회사격인 한화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되고, 그룹의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러다가 한화그룹 전체에 타격으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소의 조치로 한화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실질심사 위원회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판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해당법인의 소명 등 이의제기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여부 심사는 규정에 의한 시스템적인 조치”라며 “아직 상장폐지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했다.

한화는 지난달 29일 김승연 회장, 남영선 사장과 한화S&C 관계자 3명이 주식저가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검찰 밝힌 배임 액수는 899억원으로 2009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3.9%에 해당한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한화는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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