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엘아이지넥스원(24억7000만원), 삼성탈레스(26억8000만원), 에스티엑스엔진(4억3000만원), (주)한화(4억1000만원) 등 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IG와 STX 양사는 전문화·계열화 지정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지휘통제 분야의 전문화 지정업체로서 경쟁관계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소나체계 시제업체 선정 입찰 2건에 대해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각각 1건씩 나누어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양사의 배분 의도는 겉으로는 국내기술력 결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혈경쟁을 방지(경쟁회피)해 최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IG, STX, 한화 3사는 유도 및 정보전자 분야(소나체계 해당분야)의 전문화·계열화 지정업체로서 경쟁관계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4건에 대해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 건별로 참가사업자를 지정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3사의 배분 의도는 출혈경쟁을 방지(경쟁회피)하여 최대예산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고착화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위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개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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