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김 위원장과 금융위 간부 등 8명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서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인수)을 승인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21일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대주주 적격성을 논의하지 않고 조건 없는 매각결정을 내렸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위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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